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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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
2025-04-02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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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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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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