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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
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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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백화점·마트 '정상 영업'…이커머스 택배는 '하루 휴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영업을 이어가지만, 일부 이커머스 배송업체는 배송이 멈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날 정상 영업을 했다. 백화점이 경우 매월 지정하는 정기 휴점일을 제외하고 선거일을 별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일,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 현대백화점은 지점별로 9일과 16일, 23일이 정기 휴점일이다. 대형마트들도 통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을 제외한 선거일 당일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물론이고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도 이날 문을 열었다. 새벽배송 업체인 컬리도 대선일 정상 배송됐다. 샛별배송 배송기사의 근무시간이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투표 시간과 겹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일부 이커머스 배송은 대선 당일 문을 닫았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켓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일반 택배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11번가와 G마켓은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업체들도 이날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배송이 멈췄다.
2025-06-03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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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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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
2025-04-02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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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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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