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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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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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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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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매출 정조준"…빌리엔젤, K-디저트로 글로벌·B2B 동시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미국과 캐나다에 케이크 수출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OEM·ODM 역량을 바탕으로 매출 4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빌리엔젤’을 운영하는 그레닉스의 곽계민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떠먹케(떠먹는 케이크)’ 시리즈 출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운영 전략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곽 대표는 ‘떠먹케’ 출시 배경에 대해 “케이크를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며 “보관성과 휴대성을 높인,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장고 ‘쟁여템’ 개념의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떠먹케 시리즈는 ‘떠먹는 쿠키앤크림 스쿱 케이크’와 ‘떠먹는 복숭아 요거트 스쿱 케이크’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전용 판매 제품으로 가격은 2만9900원이다. 냉동 보관 후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게 떠먹을 수 있으며, 사각 용기 형태로 개인이나 여러 명이 함께 나눠먹기 편리한게 특징이다. 다음 달에는 파인트컵 형태의 제품으로 추가 출시되며 1인 가구 및 혼라이프 소비층 공략에도 나선다. 여기에 오는 10월에는 떠먹케 신제품 2종이 추가될 예정으로, 빌리엔젤은 해당 시리즈를 브랜드의 대표 라인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빌리엔젤은 지난 2012년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크레이프 케이크를 필두로 프리미엄 케이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으며, 최근에는 B2B(기업 간 거래)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GS리테일, CJ푸드빌 등 대형 유통·프랜차이즈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판로를 다각화했고, 그 결과 B2B 사업 부문은 2년 만에 30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네이버,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팡 등 온라인 채널과 함께 이마트 자체 브랜드 ‘빌리엔젤 홈카페’를 통해 제품 접근성을 높였다. 빌리엔젤은 단순 생산 기능을 넘어 연구개발(R&D)부터 제조, 유통, 판매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제1·2·3공장을 통합한 자동화된 신공장을 구축 중이다. 기존 3일이 걸리던 공정을 하루로 단축해 생산성과 공급 속도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올 하반기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미주 지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요 케이크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유통은 현지 바이어와 협의 중이다. 곽 대표는 “콜드체인 기반의 케이크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해 장거리 수출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국내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소형매장 중심의 오프라인 전략으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4조원 규모 케이크 시장에서 10% 점유율에 해당하는 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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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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