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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
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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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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