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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후중립 목표달성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유럽의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유럽이 목표로 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 허가, 금융 접근성 제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하 탄소산업법)’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법은 향후 EU이사회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6일 코트라(KOTRA)시장뉴스의 글로벌이슈모니터링(벨기에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이하 현지시간) EU집행위 제안으로 출발한 이 법은 그간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던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단일화해 원자력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로 정리, 전 회원국이 원자력을 인정했다. 탄소산업법에 포함된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원자로(AMR) 등 원전 기술 외에도 연료 주기 등 광범위한 원자력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속 허가’ 항목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1기가와트 이상) 또는 용량 측정 불가 시 최대 18개월, 소형 프로젝트(1기가와트 미만)는 최대 12개월 내 허가해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어 ‘탄소 포집·저장’ 항목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00만t의 CO₂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재생에너지 경매 요건에 ‘비가격 조건’을 강화, 지속가능성·복원력 기여도 의무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시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부품의 역외의존도를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회원국별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연간 경매의 30% 이상에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기여도를 적용해 불균형한 비용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합 입찰 또는 요청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밸리’ 조항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기술전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과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자금지원을 장려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 △회원국에 규제 샌드박스 설립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2024-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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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까지 규제하는 ESG 장벽에 기업들 '무방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수출 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U의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42점에 그쳤다. 대응은 이보다 더 낮은 34점에 불과해 낙제 수준이었다. EU가 도입을 예고하거나 준비 중인 ESG 수출 규제 6가지와 관련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기업 55점, 중소기업 40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ESG 수출 규제에 문외한이거나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 EU가 내세우는 수출 규제는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공시 기준(EU CSRD) △배터리 규제 △친환경 디자인 규정(ESPR) △포장재법(PPWR) 등이다.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탄소국경 조정제도(48.3%, 복수응답)였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가격을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시범 시행 중이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석유·화학, 플라스틱도 적용을 받는다. 탄소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역내 판매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와 포장재법(12.2%)도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는 기업 경영 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예방·완화하고 정보까지 공개토록 한 규제다. 또한 포장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포장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써야 하고 최하 등급을 받은 제품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시설 교체와 시스템 구축 비용(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애당초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37.6%)라는 의견도 많았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규제 대응 계획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ESG 수출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6 15: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