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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증권사 최초 자체 SOR 개발…최적 거래소 자동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자체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NXT)에 맞춰 시스템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NXT는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이루게 되며 증권사는 가격, 거래 비용 등을 분석해 고객 주문을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할 수 있는 SOR 시스템에서는 거래소별 시장 상황·가격·거래 비용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거래소를 자동 선정하고 투자자의 주문을 분배하여 체결한다. 키움증권이 구축한 SOR 시스템은 개인화 맞춤설정 기능이 강화돼 고객은 투자전략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된 해당 시스템은 원장 연동형으로 설계돼 시스템 장애 시 지정된 거래소로 주문이 안정적으로 전송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달라진 거래방식과 거래시간에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7 16:21:34
대체거래소 내달 4일 출격…저녁도 거래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다음 달부터 문을 열면서 한국 증시는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미국 주식시장처럼 정규 시장 외에도 시장을 운영하면서 거래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확대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복수거래시장 출범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 개장 후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15시20분) △애프터마켓(오후 15시30분~20시)으로 운영한다. 정규시장만 운영하는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시간은 12시간까지 늘어난다. 거래 대상은 상장주식으로 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상위 종목 기준 약 800개다. 거래 종목은 출범 후 일주일 단위로 공개된다. 한달에 걸쳐 △첫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5개 △둘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50개 △셋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170개 △넷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170개로 확대된다. 각 마켓에서 미체결된 잔량은 다음 마켓에 참여할 수 있어 주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메인마켓에서만 모든 호가가 허용되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만 가능하다. 또 정규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복수 거래시장으로 투자자는 거래 수수료, 거래속도 등 거래소의 서비스를 비교해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존 거래소 대비 수수료가 20~40% 낮아 전반적인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증권사는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하게 됐다. 최선집행의무은 복수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제68조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4일 시장 개시를 목표로 전산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증권사 모의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출범부터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곳이다. 이 중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곳은 15곳,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14곳으로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출범 초기 전산장애로 매매 불가 사태가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자체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분쟁처리 지침을 만들었다"며 "거래소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과정에서 착오 매매 발생에 대비해 처리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에 대한 청약이나 주문 시 사전에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에 한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증권사에는 주문 결과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2025-02-07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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