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4 일요일
맑음
서울 5˚C
흐림
부산 12˚C
맑음
대구 9˚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11˚C
맑음
대전 8˚C
흐림
울산 11˚C
맑음
강릉 9˚C
흐림
제주 1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p2p'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애플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고···삼성전자 '세계 1위' 위상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수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신흥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자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삼성전자과 애플이 각각 1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점유율을 소수점 자리까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선 0.5% 내외의 근소한 격차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돌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동기엔 삼성전자가 애플을 3%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가 20%, 애플이 17%였다. 직전 2분기에도 삼성전자가 18%로 16%인 애플을 2%p 차이로 따돌렸다. 눈여겨 볼 부분은 두 회사간 점유율 격차가 근접한 시점이 3분기라는 점이다. 애플은 통상 9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해 같은 달 말부터 판매하다 보니 아이폰 판매고는 4분기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난 4년간 애플이 점유율에서 삼성을 앞질렀던 때도 매년 4분기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3분기에 양사 점유율이 근접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감소가 가팔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카날리스가 지난 7, 8월에 발표한 자료에선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 2분기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 각각 17%와 1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1%p, 2%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오포와 샤오미,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1~3%p 사이로 성장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도 2분기를 기점으로 각각 샤오미와 오포에 내줬다. 지난 18일 공개된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자료에선 1위에 오른 비보와 3위에 그친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3%p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는 안방인 국내에서도 20대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에 내주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발간하는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0대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아이폰 비율은 64%였다. 삼성전자 갤럭시(3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20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5%로 애플(44%)보다 앞섰던 걸 고려하면, 20대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에 참패한 셈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상황이 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중국 업체에 의해 저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퇴출 당하는 건 예견된 일이지만, 청년 세대를 애플에 내주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며 "결국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0-29 07:00:0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4-07-17 15:33: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지다혜의 알쓸보카] 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
6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7
넥슨,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 폭탄 소동 속에서도 성공적 마무리
8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