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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민단체들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2019-02-13 16:00:31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에 키코 사태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코공대위와 키코 피해자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하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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