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책임경영은 대출 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 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책임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등재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또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이어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하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후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