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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2025-01-12 14:44:23
"위기설 지라시 누가 작성·유포했나"…롯데, 경찰에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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