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바 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는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