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을 빌려준다.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개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KEB하나은행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원씩, 가계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에는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농업인은 1.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