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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행장 징계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0-27 13:31:12

은행 DLF 사태로 행장 및 기관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기관 중징계 및 행장급 당국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하나은행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방해'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주 중 DLF 사태 합동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 간 은행 2곳, DLF에 편입된 DLS 발행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 함 부회장, 지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어,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행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확실해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도 받아,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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