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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0일 'DLF 사태' 2차 제재심 앞둔 하나·우리銀 기사회생 시나리오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1-17 16:33:15

우리 손태승·하나 함영주 징계여부 월말 윤곽

16일 1차 제재심 때 충분한 소명기회 못 가진 우리측, 22일 회의 때 소명 예정

은행들 벼랑끝진술 "경영진 제재할 근거 부족"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당국과 DLF 주요 판매처인 KEB하나·우리 등 은행측간 치열한 공방이 다시 펼쳐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태 책임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에 앞서 22일 회의를 갖고 우리은행측 소명을 듣는다. 22일 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의 보충성격 회의다. 22일 회의를 갖는 이유는 1차 회의 때 또 다른 사태 책임 은행인 KEB하나은행측 설명을 듣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시 우리은행측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재심의 판단 등 때문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두 은행은 앞으로 남은 22일과 30일 제재심에서 벼랑 끝 최후진술을 펼칠 각오다. 최고경영자(CEO) 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두 은행이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사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측은 제재 수위를 낮출 반전 시나리오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전현직 은행장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게 두 은행의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건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부실은 곧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 주장은 다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점도 은행 측이 제시하는 근거다.

무엇보다 두 은행은 특정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은행은 차기 회장 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손 회장은 사실상 오는 3월 연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임기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을 이끌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관으로 분류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라며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기관에 대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을 열고 DLF 상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금감원 검사국이 먼저 그간 조사한 내용을 밝히면 은행측이 변론하고,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 위원들이 질의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됐다.

16일 1차 제재심에 출석한 진술인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포함 두 은행의 법무담당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에 달했다. 게다가 심의 시간도 예상을 훌쩍 넘겨 당시의 치열함을 짐작케 했다. 당일 오전 10시에 출석한 하나은행측 제재심은 오후 7시가 돼서야 마쳤고, 곧이어 우리은행측이 입장했지만 시간 관계상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지배구조법과 불완전판매에 있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겨우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계속 논의했고 심의위원들 역시 늦은 시각까지 질문을 쏟아내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져 모두 기진맥진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 오른쪽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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