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합의안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방식이나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ITC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10월 전까지는 LG화학과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린 뒤에는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 부품·소재 전반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과의 합의 도출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1조원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양사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건 외에도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도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회사 모두 상대 회사의 특허기술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협상 난항 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건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침해 건으로 넘어가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면서 "이번 단계에서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17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별개로 내부 협상전략을 마련, 이의신청 결과발표를 전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소송 이전과 동일하게 대화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양사 간 물밑 접촉이나 예상 합의금액 등은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 ITC는 지난달 14일 이를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면서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