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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