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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바젤Ⅲ' 은행규제 2023년부터… 코로나 영향 탓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3-30 15:39:29

한은 "규제이행 부담 완화, 금융지원 강화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 '바젤Ⅲ' 규제의 이행 시기도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도입된다.

바젤Ⅲ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로,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이 이행시기 순연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연기된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진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BCBS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에 해당한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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