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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동산O2O서비스, 허위매물 근절 방안 마련에 '골머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4-25 10:11:00

부동산 허위매물건수 꾸준히 증가추세

다방·직방 등 부동산 앱 자체 단속강화도 '무용지물'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다방의 ‘매물확인 메신저’ 서비스 광고.[사진=다방 제공]

다방과 직방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O2O(Online to Offline)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출시 초기부터 이어지던 허위매물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사별로 허위매물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지만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건수는 △1분기 1만113건 △2분기 1만2235건 △3분기 1만3112건 △4분기 1만41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부동산 앱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던 2012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 사들은 허위매물신고센터 운영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자 독자적으로 허위매물 필터링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방은 ‘허위매물검색팀’을 설립했고, 직방 역시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양사는 공인중개업소에 허위매물 페널티를 적용하며 3~4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앱을 통한 매물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업소가 허위매물을 올리면 소비자가 직접 발걸음을 해도 당연히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앱에 올라온 매물은 대부분 고객 유인용이며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고액의 비용을 내고 앱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허위매물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 가격대의 다른 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 O2O 서비스업체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다. 물량이 많은 지역에 짧은 기간 사무실을 빌리거나 간판을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공인중개업소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와 부동산 앱들은 각각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회원사 퇴출조치 등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O2O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매물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허위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허위매물 근절이 단순히 부동산앱을 운영하는 업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 문제는 비단 부동산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 문제”라며 “결국 정부 주도하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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