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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강요로 검찰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1-26 18:12:49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 관여도

현대重, 납품 중소기업에 약정과 다른 불공정 행위

중기부,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우월적 지위 남용 안돼"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중기부)]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공정거래법 위반)와 현대중공업(하도급법 위반)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DH는 자사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을 경우 '요기요'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DH의 이같은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가격을 받아들여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DH가 최저가 보장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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