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본식 공매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불법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공매도 도입 검토에···부정 여론 확산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해 '대주 공급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서는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대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진다. 반면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해야 하기에 차입 종목,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식 공매도는 '일원화된 대주 공급 주체'를 통해 다양한 종목과 풍부한 물량의 주식을 대여해준다. 금융당국은 개인도 공매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증시가 변동성이 높아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되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8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공매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개미 표심을 의식한 국회에서도 공매도와 관련한 부정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허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에 역대 최대수준의 자금을 밀어넣었다.
기본적인 ETF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쫓아가도록 설계된 펀드이지만, 인버스 ETF의 경우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선물시장 자체가 상품이나 미래에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권한을 사는 것이기에, 사실상 공매도의 동작 원리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즉, KODEX 인버스 ETF 상품은 코덱스200 지수를 공매도하는 상품이다. 사실상 개인의 공매도가 어려운 국내 금융시장에서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 중 하나다.
코스피200선물지수(F-KOSPI200·기초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1배, -2배수만큼 내는 걸 목표로 운용한다. '인버스'로 표기된 상품은 기초지수가 1% 내리면 1% 수익을 내고, 반대로 기초지수가 1% 오를 경우 -1%의 손해를 본다. '인버스2X'로 된 상품은 기초지수가 1% 내릴 때 2%의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라는 곱버스 ETF 상품이다. 개인 순매수액은 7000억원이 넘는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KODEX 인버스'에도 150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이는 하락장 베팅에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공매도에 대한 수요도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처럼 개별종목에 대한 대주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공매도가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행위 처벌 강화 "한 목소리"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세조종의 가장 큰 주범으로 손꼽히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주호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처벌을 면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세조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인데, 사실 공매도는 시세조종의 수단일 뿐, 실제 문제는 시세조종을 일으키는 세력"이라며 "도박이 불법이지만 카드나 화투패를 만드는 제조사가 불법이 아니듯,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세조종과 관련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만큼 (개인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