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사진=다이소 제공]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다.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관계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하면 리콜이 가능하다.
부모들은 이같은 방침에도 아이의 피부질환이 문제의 욕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10일 한 맘카페에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오픈채팅을 통해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이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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