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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외이사 교체시즌] ①신한銀, 6명 중 절반 연임 '기로'…2명 교체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05 14:24:12

5년 재임자 2명…전례상 임기제한 1년 두고 교체

은행 측 "주총 전 연임 관련 추가 사추위 열 것"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자료사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권의 상당수 사외이사들이 임기 종료를 맞는 가운데, 신한은행은 임기 제한이 임박한 2명의 사외이사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 측 전례에 비춰보면 임기 제한 1년 가량 남은 이사들 대부분이 교체된 전례가 많아 이번에도 새로운 사외이사 기용을 점치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 사외이사들은 모두 6명으로 이중 박원식(전문분야 회계), 인호(정보기술·핀테크), 이성우(법률) 이사 등 3명이 이달 중 임기를 만료한다. 박 이사는 3년, 인 이사와 이 이사는 각각 5년의 임기를 채운 상태다. 상법상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까지로 제한돼 인 이사와 이 이사의 남은 임기는 1년인 셈이다.

신한은행 지배구조 규범도 사외이사의 첫 임기는 2년, 연임 시 1년 이내 임기를 부여하며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이사는 다른 이사들 보다 임기 제한까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특정 부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임기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통상 연임이 결정됐다.

반면 인 이사와 이 이사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신한은행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임기 제한 1년을 앞둔 3명의 사외이사(황국재·황선태·후쿠다 히로시)가 교체됐고, 그 이전에도 6년을 모두 채우지 않고 5년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사들이 있었다.

이들 2명 이사의 교체를 가정한다면 신한은행은 후임자 물색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은행이 처한 디지털혁신이라는 과제와 법률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이사와 관련해 법률 분야 후임자 찾기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에 휘말린 신한은행의 상황을 감안하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이사회 구성원 중 법률 분야 전문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이사들의 교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에는 임기 제한을 앞둔 이사들이 대거 교체됐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지 확신할 수 없다"며 "주총 전까지 연임 여부를 결정할 추가 사외후보추천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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