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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왕좌왕 금소법] ③책잡히기 전 '대출 중단'…고객 "누굴 위한 법이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30 15:13:59

주요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차 일부 서비스 점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창구에 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이죠.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랍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영업현장에 적용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등 일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법에 따라 고객에게 전자메일 형식 등 약정서와 설명서를 배포해야 하나, 은행 측은 관련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행한 금소법에 맞춰 은행권은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활용한 상품 신규 판매 등을 일제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모바일 플랫폼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해당 상품은 최대 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으로, 주로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왔다.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금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고객마다 대출 약정서를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는 이 같은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신한은행도 PC 웹상의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역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상의 일부 상품(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재구축 중인 하나은행은 다음달부터 비대면 전용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약정서 배포가 제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준비태세를 갖췄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받았어도 시행 초기 책잡히는 일이 없으려면 불편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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