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매도 시스템만 따로 떼서 관리한다면 사전 적발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사실상 공매도 외에도 모든 거래를 확인해야 하므로 어렵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금융당국은 사후 적발 체제를 우선 도입한 만큼, 효과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인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은 1팀 7명에서 1부 2팀 15명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이종목 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가동한다.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과열종목, 연관어 상위·급증 종목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가 나타난 뒤 포착해 처벌하는 사후 적발 시스템인데, 불법행위가 나타나기 전 미리 알아차리는 사전 적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인투자자 이익대변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없이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무결점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 △공매도 증거금 105%→140% 상향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친시민연합은 최근 관련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기술적으로도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공매도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공매도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빌린 주식이 입고된 이후 공매도로 나오도록 조치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불법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 측은 시간과 비용대비 효과가 낮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완책을 도입한 상태라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하려면 당일 거래되는 모든 매도를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최근 사후 적발 체제로 가닥을 잡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공매도 재개 시기가 다시 늦춰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공매도만이 아니라 모든 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냐 아니냐 여부를 다 체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기에 (여기서) 성과를 확인한 뒤 다시 사전 체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