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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中은보감위, 삼성화재 中법인 행정 조치...일반보험 약관 기준 미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7-20 11:17:58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관리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적발

중국법인 대응 완료…현시점에서 운영상 문제 '이상 無'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 중국법인이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위)로부터 행정감독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보감위는 지난 5월 삼성화재 중국법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은보감위는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과 보험회사를 검사·감독 중국 정부기관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은보감위는 삼성화재 중국법인을 점검하면서 일반 보험 상품을 자세히 들여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월 사이에 중국 및 외국계 보험사는 일반보험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을 했는데, 은보감위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삼성화재 중국법인을 비롯해 다수의 보험사가 지적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현장검사 결과 은보감위는 삼성화재 중국법인이 판매하는 일반보험상품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 속 내용에 오류가 존재하고 일부 내용은 중국 금융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보감위는 이달 초 삼성화재 중국법인이 중국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관리방법(보험감독위원회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감독 조치를 내렸다.

조치사항에는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상품 약관 지적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 및 품질 관리 업무 강화, 회사 제품 개방발전 관리 측면의 문제점 전면적인 자체 조사도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중국법인 측이 은보감위의 지적사항을 곧바로 보완·시정 조치해 운영상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중국법인과 관련해 지난 상반기에 은보감위 현장점검이 있었고 일반보험상품 문제 지적이 있었다.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중국법인이 대응(시정)에 완료해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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