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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적격'...13일 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08-09 18:54:05

[사진=데일리동방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석방된다. 뇌물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된 지 210여 일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1057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적격 의결 수용자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며 "이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 극복 필요성과 감염병에 취약한 과밀 교정시설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 적격 심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으나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지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빠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형기가 줄어든 것이지, 수형자 신분이 끝난 것은 아닌 탓이다. 징역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취업 제한 기간(5년)을 감당해야 한다. 잔여 형벌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이 있고 보호 관찰도 받아야 한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는 가운데 재계에선 또다른 재판이 가석방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인 사면 조치로 이 부회장의 외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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