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충족요건은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을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이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분의 2, 6분의 1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의 적격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적격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한다.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감원은 최종판단 심사일정을 올해 4분기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