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수천만 달러대의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A)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된 법안에 따라 마련된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NHTSA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첫 수혜를 받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은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NHTSA는 해당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엔진 결함에 대해 NHTSA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에 5600만 달러 투자에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보상 받아 기쁘고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한다"며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