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설립 문턱이 낮아졌지만 시장플레이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예비허가를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요건인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완화했다. 취급 상품도 장기보험과 고자본 등이 필요한 부분은 제외한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가 관심을 보였고, 법인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총 10곳이 설립 의향을 보였다.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를 거친 후 금융당국에게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8월 시장플레이어들은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은 후 계획을 철회하거거나 최초 계획한 설립일정을 딜레이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금 요건은 완화됐지만,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단기보험사는 지급여력(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보험계약과 영업관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보안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