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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화보험 가이드라인 내주 발표... 생보업계 '초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12-16 15:21:00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년 만에

업계 "환헤지 보증 포함 시 포폴 재구성 불가피"

[사진=픽사베이]

다음 주 공개되는 외화보험 지침을 두고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시선이 금융당국에 쏠리고 있다. 환차손 보상 등 기존 태도가 반영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외화보험 상품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쳤고 최종 조율을 마쳐 내주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지침을 발표하는 건 2020년 10월 외화보험 상품에 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약 1년 만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납입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취급되는 외화보험 상품 대부분은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달러보험이다. 외화보험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이 3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최근 3년(2017~2019) 사이 연평균 73.2% 증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관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외국계 생명보험사 부문검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외화보험 규제에 움직임을 보였다.

외화보험이 환차손 위험에 대처할 방법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자를 외화 소득자 등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방안과 환헤지 등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환차손 보상 비용이 예측 불가능한 점, 실수요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건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달러보험 판매 비중이 큰 외국계 보험사엔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초기 논의한 환차손 보증 내용이 빠진다면 안도하겠지만 최악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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