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최대 2034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대출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하면서 내놓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철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우선 대출고객에게 최대 2034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최대 5년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이 주 대상이며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 기존 대출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2027년부터 연장 시 상환방식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상환방식에 따라 5+7년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동시에 타 금융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차주별 DSR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되,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한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로 정해진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사전에 문자메세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