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평균 0.7% 오른다. 오름세를 탄 주택가격과 기대 수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월 1일부터 월 지급금을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번 지급금 상승에 관해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이 증가한 것이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0만원(0.7%)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67만5000원에서 275만6000원으로 81만원(3.0%)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왔다.
이번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주금공은 이번 지급금 상승에 관해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이 증가한 것이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0만원(0.7%)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67만5000원에서 275만6000원으로 81만원(3.0%)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왔다.
이번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