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급된다.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해당 상품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운영한다.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앱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