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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업계와 소통 확대…전담 협력관 지정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27 10:56:01

정기·수시검사 도입 '전면 개편'…사전예방 방점

자료사진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 '소통 협력관'을 지정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향하는 시장친화적 감독 기조를 현실화한 셈으로, 금융사들과 소통 면적을 넓히는 한편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사들과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짐에 따라 리스크를 조기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종합 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 체계로 개편된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정기 검사 경영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통 협력관을 매개로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하고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종합 검사 대상에 지정되면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검사 체계 개편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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