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이 bhc 손해배상 청구액 4% 가량만 인정했고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뒀다. bhc는 "BBQ가 bhc에게 피해를 주려고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 입장이 인용됐다"며 잇단 승소를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BQ와 계열사들이 원고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류용역대금엔 2017년 이후 연 6~8% 지연손해금까지 붙어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BBQ가 신뢰 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를 파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BBQ의 해지 통고는 부적법하고 해지 효력이 없다고 했다.
BBQ가 bhc 임직원들을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고 유일하게 기소된 직원도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양측 계약이 bhc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BBQ가 2017년 4~7월 물류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인 2023년까지 bhc가 기대할 수 있었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8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는 조건을 감안하면 기대 수익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bhc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계약 연장이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hc가 추산한 것보다 기대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금 청구액 일부만 인정했다.
BBQ는 "bhc의 약 240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4%(99억원)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 판결에서는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로써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340억원)에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179억원, 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BBQ는 부채 비율 4만9238%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사모펀드 시티벤처캐피털인터내셔널(CVCI·현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매각가를 높이려고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이후 2017년 4월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 비밀이 누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bhc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며 신뢰 관계를 파괴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맞대응하며 소송전을 지속해왔다.
BBQ에 따르면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2396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상품공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약 200억원의 ICC 손해배상 청구 등 3200억원 규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