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개인 판매자라면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중개 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시정했다.
쿠팡이 교부한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가 있어 소비자는 쿠팡을 계약 상대방으로 오인하기 쉬웠고, 이 때문에 반품·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분쟁과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갖춰 플랫폼을 통해 알려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들은 불만이나 분쟁을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방안이 법 위반 행위 시정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