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0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SVO) 세관은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항공기 가액의 ½~3배)에 달하는 80억 루블(약 1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행정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지난해 2월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항 절차가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세관 직인 날인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건 발생일이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 사건은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절차가 종결되면 연방관세청의 심의가 진행된다.
연방관세청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연방관세청 또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당국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