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은행에 가입한 IRP,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냐" 소비자경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소연 수습기자
2022-08-23 15:31:40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수령방식 '현물 이전'으로 신청

중도해지때 세액공제금,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부과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2년 차 직장인 박모 씨는 작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 4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약 15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박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 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알고 보니 박씨는 IRP를 가입하면서 '펀드'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한 상태였기에, 금감원은 민원을 기각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한 뒤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 안내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을 지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한다면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 이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방식에는 현물 이전과 현금 이전 방식이 있다.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신청서의 신청란에 이전 방식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 현물 이전을 원한다면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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