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26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이 최근 시작한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협의 중이며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25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게 해준다.
금융당국이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운영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시 주식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안타증권이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의 개설과 관련해 금감원과 개략적인 구조만 협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절차 및 투자자 안내문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출시 전까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유안타증권에서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고,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유안타증권과 보완 필요 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25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게 해준다.
금융당국이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운영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시 주식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안타증권이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의 개설과 관련해 금감원과 개략적인 구조만 협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절차 및 투자자 안내문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출시 전까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유안타증권에서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고,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유안타증권과 보완 필요 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