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는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 판매 기간이 늘어나면서 유통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비용은 1조960억원에 달하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보관온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은 보관 방법에 따라 금방 상할 수 있는 제품인데, 소비자들이 소비기한만 믿고 변질 제품을 섭취할까 봐 걱정”이라며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기한 관련 소비자 교육이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