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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설 성수식품 점검…위반업체 87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인턴기자
2023-01-19 10:56:45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적발된 업체… 관할 식약청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성수식품 업체를 점검해 규정 위반 업체 87곳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체 552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전류, 만두, 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 전류, 튀김류 등의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 규적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 예정이다.
 
통관 검사 결과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농산물 1건인 당근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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