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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피해 서류 접수 시작…지원금 최대 5만원 지급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1-31 11:18:35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보상에 나선다. 접수는 30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에서 11월 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추가 서류를 낼 수 있다.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에겐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고,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사진=카카오]


카카오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2000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 보상안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다. “매출 손실 규모가 50만원인데 최대 5만원만 보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IT 기업이 대국민 보상에 나선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현행법상 장애가 발생해도 보상 의무가 없는 무료서비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등에 따르면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결제하는 이용 요금이 없다면, 즉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외사업자인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전세계에 공급중인 애드매니저·애드센스 광고가 1시간 가량 중단되는 사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하였고 메타는 지난해 11월 8시간30분 동안 인스타그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장애 원인도 발표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2020년 두 차례의 접속 오류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조차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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