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체외진단 기기를 만드는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부당하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6일 제기했으며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은 지난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함께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생산 중단과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청과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것이 휴마시스 측 입장이다.
휴마시스는 "회사 귀책 사유로 납품 지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과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지난 지금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