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취재 결과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노조)는 최근 잇달아 불거진 사측과의 마찰과 관련, 지난 8일 'OK금융그룹의 교섭 해태' 진정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현재 서울 중구 소재 OK금융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 배경으로 사측의 무성의한 대화, 태도를 지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 한 임원은 "특정 안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면 당연히 협약을 체결해 이행해야 하는데 회사는 단 한 건의 협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임금 복지와 작업장 관리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 여건을 사측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조합법(24조의 2)은 '사측이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 시간 일부를 면제해 조합활동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OK금융그룹 지부는 100인 미만 조직이기 때문에 2000시간 이내 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OK저축은행 측에서 면제해준 시간은 2000시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이 줄지어 터져 나오면서 양측 분위기는 냉각되고 있다. 작년 6월 발생한 '콜센터 노동자 핸드폰 압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1월말 설 명절을 앞두고 사측이 갑작스레 성과급 차등 지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양 측 갈등 불씨를 키웠다.
노동위원회는 당분간 현장 점검에 주력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진정 절차 결과에 상관없이 사측 태도 변화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사측이 관련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노사 관계를 망치고 있다"며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정 절차 등 다른 법적 절차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건 노동자 측과 이해관계가 쉽사리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일 뿐 태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