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無자격 손해사정 사칭 처벌 불가…현장 "특단 대책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석훈 수습기자
2023-03-30 05:00:00

오기형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당국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 규정 마련 필요해"

30일 서울 소재 한 보험사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데도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지급액의 10~15%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8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에 거주 중인 B씨는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에 올려 자신들을 손해보험사라 속인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손해사정사 사칭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해당 업체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자격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업계와 당국 모두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에 관한 근거를 법제화 하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금융위원회가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사정사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고 경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업무 행위는 자칫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손해사정업계에 만연한 기만행위로부터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라면 보험 사고 조사와 정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선임할 수 있다"며 "만약 특정 보험 소비자가 무자격자에 해당 사건을 위임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칭 자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손해사정업계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사 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이규창 가족 손해사정법인 대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해사정사 업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며 "그래서 실제 사칭 행위가 있어도 적발되지 않다가 2~3년 전부터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은 실제 피해는 공개된 수치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해사정사 사칭 문제는 아직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형사처벌에는 숨겨진 수가 많다"며 "특히 손해사정 사칭 문제는 미적발 사례도 많고 문제 인식 정도도 낮았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사 사칭 관련 처벌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사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규제 조항은 있어도 손해사정사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칭에 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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