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업 대상 진단서 위변조 급증…금융당국 "조사·적발 강화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석훈 수습기자
2023-03-23 19:09:21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384억원 기록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피해액 중 61.8% 차지

서울 소재 한 보험사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약품을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이른바 '진단서 위변조' 사례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진단서 위변조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발표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보험시장에 대대적 손질에 나선 이유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봐도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수법이 점차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진단서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된  A 한의원에서는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를 보험금으로 살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며 환자들에게 A 한의원을 홍보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외에도 2인조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하며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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