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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8-18 14:50:16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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