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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이사 복귀 시동…법원에 주총 소집허가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8-01 11:36:09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이코노믹데일리] 부자간 갈등을 겪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면 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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