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 걸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준태 기자
2023-04-26 17:40:09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소위는 내달 10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번 조치와 패키지로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실시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와 일부 전문가 등은 시장 회복과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근거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시민단체 등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 증가의 개연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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