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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급할수록 돌아가라" 잊었나...오너리스크 '비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5-12 10:36:55

1심 '집행유예'서 2심 징역 2년·법정 구속

에코프로 포항공장 추가 건설 차질 '촉각'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잘 나가던 에코프로가 오너리스크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며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기업 반열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안된 에코프로의 성장세는 갈수록 위태로운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전날(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021년 9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5억원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회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에코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포함된지 열흘 만에 위기에 빠진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에코프로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소재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에코프로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 측은 "이 회장이 대표직을 사임한 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가족사들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내부자 거래 의혹 등 구설수에 휘말리며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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