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9일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 판례들과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녹색 직진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때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인정될 수 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한 경우, 상대 차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 과실이 100%까지 조정된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양쪽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손보협은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 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 및 보완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사례 외에도 우회전 일단 멈춤 같은 자동차 사고 관련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의 이해도와 책임감이 커지면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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